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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2-29 09:44
작성자 교육정책담당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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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안).hwp [hwp, 99.8KB] 다운로드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하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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