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2024-02-06 10:05
작성자 감사담당 조회수 90
첨부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hwp [hwp, 128.5KB] 다운로드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하 붙임참고
다음글 입법예고(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변경)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