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2024-02-06 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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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사담당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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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하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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