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건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2024-01-04 0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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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허가담당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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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건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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