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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월-02일 유기동물 보호 위탁 관리(1두)2020-01-02 17:48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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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유기동물공고(1월2일).hwp [hwp, 201.7KB] 다운로드

2020-01-02(목) 고령군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1두)

진도견(블랙탄)(1두)

관할 보호센터명 : 라파동물병원--> 대가야읍 쾌빈3길2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담당자(H.P) ☏ 054-95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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