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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023-12-21 17:24
작성자 인구정책담당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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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hwp, 72.7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3 – 1631호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고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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