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고령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3-12-14 15:24 | |||
|---|---|---|---|
| 작성자 | 노사복지담당 | 조회수 | 231 |
| 첨부 | |||
|
고령군 공고 제2023 - 1573호
고령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고 령 군 수 |
|||
| 다음글 |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