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23-12-12 1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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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담당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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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공고 제2023-1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12.12~12.31 - 주요개정내용: 기준인건비내 효율적인 정원 및 기구 관리를 위한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 2023년12월12일 고령군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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