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직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2023-11-23 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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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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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1437호
「고령군 직제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11.23~11.28 - 주요개정내용: 기준인건비내 효율적인 정원 및 기구 관리를 위한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 2023년11월23일 고령군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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