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3-11-23 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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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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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1436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11.23~11.28 - 개정주요내용 : 조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직급 및 직렬 조정 2023년 11월 23일 고 령 군 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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