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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11-23 10:13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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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hwp, 85.5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3-1435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11.23~11.28
- 개정주요내용 : 조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팀) 신설 및 기능감소 분야 팀 통폐합 및 업무조정

2023년 11월 23일
고 령 군 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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