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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3-11-23 10:00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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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hwp, 68.1KB] 다운로드

첨부파일2-1.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xls [xls, 77.8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3-1433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11.23~11.28
- 개정 주요내용 :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직급 및 직렬)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강화

2023년 11월 23일
고 령 군 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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