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11-23 0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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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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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1432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11.23~11.28 - 개정 주요내용 : 의회 기준인건비 산정인원 정원 반영 및 집행기관 공무원 정원 감축 2023년 11월 23일 고 령 군 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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