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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11-23 09:51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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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hwp, 64.0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3-1432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11.23~11.28
- 개정 주요내용 : 의회 기준인건비 산정인원 정원 반영 및 집행기관 공무원 정원 감축


2023년 11월 23일
고 령 군 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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