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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11-22 15:33
작성자 새마을담당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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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조례 개정_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hwp, 75.8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3 – 1411호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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