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3-10-30 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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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평가담당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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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130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입법예고)에 의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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