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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2023-10-30 09:24
작성자 건축허가담당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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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건축조례).hwp [hwp, 64.0KB] 다운로드

「고령군 건축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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