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2023-10-30 09:24 | |||
---|---|---|---|
작성자 | 건축허가담당 | 조회수 | 107 |
첨부 | |||
「고령군 건축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고 령 군 수 |
|||
다음글 | 입법예고(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고령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