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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09-26 11:36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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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23–1217호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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