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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2023-09-26 09:26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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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1209호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고 령 군 수

1. 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인구 증가 및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기준 규정(안 제4조)
나. 입주자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라. 입주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다.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4층 인구정책과(청년정책담당)
- 연락처 : TEL)054-950-6589 FAX)054-950-6259
- 이메일 : korykm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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