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3-09-22 14:15 | |||
---|---|---|---|
작성자 | 노사복지담당 | 조회수 | 93 |
첨부 |
|
||
1. 자치법규명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개정,「예산회계법」및「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 조문을 변경·반영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참고 4.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17. |
|||
다음글 | 입법예고(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고령군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