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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3-09-22 14:15
작성자 노사복지담당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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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hwp, 141.8KB] 다운로드

1. 자치법규명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개정,「예산회계법」및「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 조문을 변경·반영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참고

4.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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