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2023-06-19 1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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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담당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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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 – 873호
고령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 6.19. ~ 7.11 2. 세부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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