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23-06-09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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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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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854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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