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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23-06-09 20:11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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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hwp [hwp, 65.0KB] 다운로드

첨부파일3-1. (별지)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별표 1, 4).xls [xls, 122.9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3–854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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