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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3-06-09 20:09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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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hwp, 65.5KB] 다운로드

첨부파일2-1. (별지)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xls [xls, 74.2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3–853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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