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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2023-04-13 09:26
작성자 희망복지담당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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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hwp [hwp, 29.2KB] 다운로드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13. ~ 5. 3.
2. 자치법규 :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3. 주요내용
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대상 및 발굴주체에 관한 사항
나. 희망나눔위원회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군민 포상에 관한 사항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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