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2023-04-13 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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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희망복지담당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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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13. ~ 5. 3. 2. 자치법규 :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3. 주요내용 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대상 및 발굴주체에 관한 사항 나. 희망나눔위원회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군민 포상에 관한 사항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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