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23-03-09 1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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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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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3.9. 〜 2023.3.29. 2. 자치법규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3. 주요내용 : 공무직근로자 인력의 정수표(별표1) 일부개정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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