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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2019-12-19 10:22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484
첨부

첨부파일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문.hwp [hwp, 127.5KB] 다운로드

<군 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군계획시설(교통시설)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변경)
- 구분: 군계획시설
- 사업명: 다산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개설공사
- 시설명: 교통시설(도로)
- 위치: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6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135m, B=12.0m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기정: 2017. 08. ~ 2019. 12. 31.
변경: 2017. 08. ~ 2021. 12. 31.
*변경사유 : 사업대상부지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성명 : 고령군수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원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내용 : 붙임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기타사항 문의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054-950-6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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