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2019-12-17 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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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촌개발담당 | 조회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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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을「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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