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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위탁 연장 지정 고시2019-12-13 14:23
작성자 새마을담당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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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위탁 연장 지정 고시.hwp [hwp, 12.3KB]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을 연장하고,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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