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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고아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2019-12-02 08:23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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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고아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hwp [hwp, 51.7KB] 다운로드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산8번지 일원 고령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고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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