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9-11-29 16:53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319
첨부

첨부파일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 [hwp, 16.9KB] 다운로드

고령군 우곡면 포리 368번지 일원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글 고령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우곡문화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이전글 2019년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35 ℃

미세먼지 : 20㎍/㎥(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