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9-11-29 1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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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계획담당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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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우곡면 포리 368번지 일원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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