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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공고(지산동 고분군)2019-11-29 09:15
작성자 문화재보존담당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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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매장문화재 공고문(지산동 고분군 I-5호분 추가발굴).hwp [hwp, 12.8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고령지산(Ⅰ-5호분) 출토유물현황.pdf [pdf, 4428.9KB] 다운로드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부지(추가 Ⅰ-5호분) 내 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철겸편, 따비형철기, 철부, 도자형철기 등 26건 26점
개, 배, 연질개, 고배, 유개단경호 등 31건 39점 2box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번지
다. 조사기간
2019. 8. 28.∼ 2019. 10. 18.
라. 조사기관
(재)대동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대동문화재연구원


별 첨 1.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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