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매장문화재 공고(지산동 고분군)2019-11-29 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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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재보존담당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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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부지(추가 Ⅰ-5호분) 내 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철겸편, 따비형철기, 철부, 도자형철기 등 26건 26점 개, 배, 연질개, 고배, 유개단경호 등 31건 39점 2box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번지 다. 조사기간 2019. 8. 28.∼ 2019. 10. 18. 라. 조사기관 (재)대동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대동문화재연구원 별 첨 1.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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