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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2019-11-28 09:31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313
첨부

첨부파일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hwp [hwp, 28.2KB] 다운로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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