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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2019-11-14 10:38
작성자 위생담당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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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xlsx [xlsx, 15.4KB] 다운로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용업, 미용업)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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