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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19-11-08 09:37
작성자 통신관제담당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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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방범용 CCTV 설치(추가) 예정지역 행정예고(대가야읍, 다산면).hwp [hwp, 17.4KB] 다운로드

1. 사 업 명 : 고령군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대가야읍, 다산면)

2. 목 적 : 우범지역 범죄예방 등

3. 시 행 청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11.08.(금)~11.27.(수)(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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