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열뫼일반산업단지)2019-11-04 0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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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단지조성담당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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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홀딩스 외 1개사로부터 『열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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