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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2019-10-31 10:06
작성자 산림경영담당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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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19년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pdf [pdf, 71.8KB] 다운로드

첨부파일2019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조서.pdf [pdf, 144.5KB] 다운로드

첨부파일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 [hwp, 22.0KB] 다운로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붙임참조
문의 054-950-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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