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버스 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2019-09-30 1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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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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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버스 운전자격 취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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