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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9-09-23 09:50
작성자 장애인자활담당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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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hwp, 14.3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19-9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9. 23.

고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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