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장의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2019-09-20 1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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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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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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