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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2019-09-20 16:43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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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공장등록취소)_(주)세종1_게시용.hwp [hwp, 884.7KB] 다운로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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