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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2019-09-06 10:40
작성자 농촌개발담당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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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을「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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