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9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계획 재공고2019-03-04 1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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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미화담당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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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에 흩어져 있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한 개인에게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과 농촌 환경 보전은 물론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9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 변경사항(영농폐비닐 보상금 지급 대상 변경) - 당초 : 단체만 지급 - 변경 : 단체 및 개인에게도 지급 ※ "개인"이란 고령군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을 말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재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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