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01-29 12:37 | |||
---|---|---|---|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350 |
첨부 | |||
고령군 공고 제2019 - 118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고 령 군 수 |
|||
다음글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 ||
이전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