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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01-29 12:37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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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19 - 118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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