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2017-09-14 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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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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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 (공시송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67호(2016.4.18)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14.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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