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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2017-09-14 09:27
작성자 안전민방위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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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스마트안전거리조성사업cctv설치 행정예고.hwp [hwp, .0KB] 다운로드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2. 사업목적 :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 확립
3. 행정예고기간 : 2017. 09. 12 ~ 2017. 10. 01 (20일간)
4. 설치장소 : 고령군 관내(장소 - 붙임 1)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고령군청 군민안전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CCTV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054-950-6442)
라. 제출방법
o 우편 :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지산리 190)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o 팩스 : ☎ 054-950-644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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