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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2017-09-11 21:48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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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림면 고곡리 산118번지 일원 대가야 퍼블릭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편입부지 제척 및 측량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경미한 사항의 변경)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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