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2017-09-06 1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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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거개선담당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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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사항 1. 제출기간 : 2017.9.7. ~ 9.22. 18:00까지 2. 지 원 액 : 총20,000천원(1개단지 정도) 3. 접수처 : 고령군청 민원과 주거개선담당(☏950-6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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