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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용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2017-08-22 14:50
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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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내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다산면 월성리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고정식 교통영상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용장비(신호․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같은법」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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