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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2017-08-16 10:43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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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다산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거소 불명, 소유자의 사망,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상속권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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