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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2017-08-14 13:36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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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2017-832호).hwp [hwp, .0KB] 다운로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등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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