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공시송달공고2017-08-07 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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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종합건축담당 | 조회수 | 247 |
| 첨부 | |||
|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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