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공시송달공고2017-08-03 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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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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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원송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의견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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