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17.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공고2017-07-31 0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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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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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필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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